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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vs 주정차위반 범칙금 차이 정리|헷갈리는 부분 해결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하지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차위반 과태료”와 “주정차위반 범칙금”. 둘 다 법을 어긴 건 맞는데, 왜 이름이 다르고 부과 방식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게 적용될까요?
많은 초보 운전자들이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합니다:
- 두 개가 같은 줄 안다
- 과태료는 가볍고 범칙금은 무겁다고만 알고 있다
- 누가 운전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성격부터 목적, 부과 기준까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두 개념을 ‘한 번에’ 구분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1. 핵심 차이 한 문장으로 요약
과태료 = 주차 상태에 대한 ‘차량 책임’
범칙금 = 운전자 행동에 대한 ‘사람 책임’
이것만 기억하면 나머지가 모두 연결됩니다.
2.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표로 한눈에 보기
| 구분 | 주차위반 과태료 | 주정차위반 범칙금 |
|---|---|---|
| 책임 주체 | 차량 소유자 | 운전자 본인 |
| 상황 | 주차 상태 적발(무인단속·신고) | 운전자 현장 적발 |
| 부과 방식 | 우편 고지서 발송 | 현장에서 즉시 통지 |
| 벌점 여부 | 벌점 없음 | 벌점 발생 가능 |
| 법적 성격 | 행정 제재 | 형사상 처벌 |
표에서 보듯이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면 범칙금, 차량만 보고 위반을 판단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
과태료는 ‘주차된 차량’이 기준입니다. 즉, 운전자가 떠나 있어도 부과가 가능합니다.
- CCTV 단속
- 주민 사진·영상 신고
- 단속 차량의 원격 촬영
- 무인 교통 시스템 적발
이때는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차량 소유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구조라 고지서도 집으로 우편 발송됩니다.
또한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 경력이나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도 없어요.
4. 주정차위반 범칙금이 부과되는 상황
범칙금은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될 때만 부과됩니다. 즉, 경찰 또는 단속 공무원이 직접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정차 중” 상태를 확인
- 운전자와 직접 대면
- 신분 확인 후 범칙금 고지
이 때는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운전자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예요:
범칙금은 벌점이 들어갈 수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위반 등은 단순 금액보다 벌점이 더 무서운 경우가 많습니다.



5. 과태료·범칙금 금액 차이는 왜 날까?
금액이 지역별로 다른 이유는 과태료는 행정처벌 → 지자체 조례, 범칙금은 형사처벌 → 도로교통법 이렇게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 주차위반 과태료 4만 원
- 같은 장소라도 범칙금은 3만 원 + 벌점
많은 초보 운전자들이 “똑같은 위반인데 왜 금액이 다르지?”라고 하지만 사실 위반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적발 방식이 달라서 부과 종류가 달라진 것입니다.
6. 어떤 게 더 위험한가? 결론은 ‘상황에 따라 다름’
단순 금액만 보면 과태료가 더 비싸 보일 수 있지만, 범칙금에는 벌점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운전자에게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습관을 교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범칙금이 문제고, 실수로 주차한 상태에서 신고만 들어왔다면 과태료가 더 일반적입니다.



7. 헷갈리지 않게 한 줄로 정리
아래 한 줄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람을 붙잡으면 범칙금, 차량만 보고 판단하면 과태료.
이 기준만 명확히 알고 있어도 위반을 피하는 전략이 훨씬 쉬워집니다.
8. 초보 운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결론
- CCTV·신고 → 과태료 (벌점 X)
- 현장 적발 → 범칙금 (벌점 O 가능)
- 과태료는 소유자 책임 / 범칙금은 운전자 책임